부동산 정책·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 6%→4% 이하로 낮춘다

정부 "부실채권 연내 1.2조 매각"

김광휘(오른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김광휘(오른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연체율이 치솟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개별 금고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재 6%에 달하는 대출 연체율도 4%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개별 새마을금고가 다양한 경로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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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에는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농협·수협 등만 명시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명시되면 이들 상호금융기관도 부실채권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연내 총 1조 2000억 원(3000억 원 1차 매각 진행)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MCI대부와 캠코가 각각 7000억 원, 5000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협의한다.

농협·수협 등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타 기관 대비 건전성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입법 예고한다. 유동성 비율 80% 이상,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30%까지 높인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6.18%(6월 29일 기준)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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