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곳' 여행 가서 캐리어 끌었더니 '벌금 폭탄' 맞았다

tvN 예능 '꽃보다 누나' 배경 한국인 인기 여행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주민 소음 고통 호소에

시 당국, 캐리어 끌고 다닐 경우 벌금 40만원 부과

두브로브니크. 사진=이미지 투데이두브로브니크. 사진=이미지 투데이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앞으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들이 여행객이 끄는 캐리어를 끄는 소리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3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캐리어를 구시가지 거리에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캐리어를 들고 다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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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불만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시가지는 길바닥이 돌과 자갈 등으로 포장돼 있는데,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 때 캐리어의 바퀴와 바닥이 마찰하면서 나는 소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지령은 관광객들이 두브로브니크에 캐리어를 아예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획의 일부다.

시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관광객들이 시 외곽에 캐리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캐리어를 맡기면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 미리 요구한 주소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한편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매년 1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이는 그곳에 상주하는 주민 4만1000명의 약 40배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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