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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7월 내 공포

KBS 본관. 사진제공=KBSKBS 본관. 사진제공=KBS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속전속결 처리로 7월 내 법안이 공포되고 연내 분리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7000억 원에 달하는 KBS 연간 수신료는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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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KBS·EBS는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료와 통합징수하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별도 고지해야 한다.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진 가정이 의무적으로 내야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전기료에 기본 합산청구하게 돼 있어 TV가 없는 국민 대다수가 요금을 내고 있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 7월 내 공포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을 갖기 어려웠다”며 “KBS와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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