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 소셜미디어 업체 간 공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향방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담당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4일(현지 시간)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 연방 판사가 법무부·국무부 등 부처와 트위터·메타 등 소셜미디어 업체 간 접촉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에 따라 백악관은 물론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원칙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국가안보상 위협이나 범죄, 투표 압박 등 일부 예외적 문제가 생겼을 때만 만날 수 있다. 소송의 정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수정헌법 제1조를 둘러싼 보수-진보 간 대결의 전선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루이지애나·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해, 대선 전복 메시지 대응 과정서 기업들을 지나치게 압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견해를 삭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만나는 일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저촉된다는 게 도티 판사의 견해다. 그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WP는 이번 명령에 대해 “선거를 비롯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비상사태에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소셜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내는 자체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의 공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