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바가지 상술’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지도관리에 나선다.
도는 최근 일부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지역 축제의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축제 계획 수립 시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안내 및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축제장 내 음식 가격 등 먹거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입점 음식 업소의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폭염, 장마철 폭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소재가 많은 여름 축제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 2024~2025 도 우수축제 선정 시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발생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도내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끼워 팔기 등을 사전 근절해 내년에 다시 생각나는 만족도 높은 축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백창석 강원도 문화관광국장은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축제가 문화관광 특별자치도를 이뤄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의 한 횟집에서 6만원 어치 회를 구입했다며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포장해온 회 사진을 올리며 양이 지나치게 적다고 폭로했다. 이후 횟집을 향한 온라인상 규탄이 커지면서 사안은 기사를 통해 각종 언론사에까지 소개됐고 속초 중앙시장 상인회는 해당 횟집에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