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4719억 감액해야" [집슐랭]

■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보고서

둔촌주공 조합, 추가 공사비 1조 1300억 중

부동산원 미검증 대상 9753억에 검증 용역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물가 상승 등에서

절반 가량 감액 필요"주장…향후 협상 카드로

시공사업단 "합의된 공사비대로 시공 계획"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연합뉴스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추가 공사비에 대해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자체 용역을 맡긴 결과 추가 공사비 절반이 감액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합은 이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업단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대한상사중재원과 달리 검증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이번 용역 결과만으로 바로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5일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으로부터 추가 공사비 검증 결과 보고서를 회신 받아 해당 내용을 시공사업단에 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9753억 원 가운데 4719억 원(48%)이 감액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양지연에 따른 모델하우스 운영비 및 세금 증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금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총 1조 1385억 원 중 14% 가량인 1621억 원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 결과 377억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 공사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9664억원이 불씨로 남았다. 이에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검증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1630억 원을 제외하고 당사자간 합의 또는 중재 절차를 요구한 9753억원에 대해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자체적으로 검증 용역을 맡겼고 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가장 큰 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항목은 물가 상승(ESC)에 따른 청구금액(3617억원)이다. 연구원은 이 중 2075억원이 감액돼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 내 법무법인 동인은 “조합과 사업단은 하도급 업체 등 협력사에 대해서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사업단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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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밖에도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청구금액(3644억원) 가운데 1256억원을 감액되어야 하며 공사 중단 전 기발생 공사손실 청구금액 506억 가운데 491억 원도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기 지연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은 '공사 재착공에 따른 ESC 상승금액에 포함되고 공기 연장기간에 추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분양지연에 따른 모델하우스 운영비 및 세금 증가 항목에 대해서만 원래 금액을 인정했다.

조합은 이를 통해 향후 추가 협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업단과 협상이 1순위고 그 다음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받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조합원들도 중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의 검증 결과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시공사업단이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은 기존에 합의한 계약서에 나온 공사비에 맞춰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완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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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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