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해 강제로 스마트폰 지문을 인식시켜 계좌이체 하는 방식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절도·공갈·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 모(32) 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장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객들을 부축하는 척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지문을 인식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5500만 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어제 임신한 아내를 쳐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는데 결국 아내가 유산했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로 협박,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비슷한 사건들을 접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인을 특정해 지난달 30일 강남구 선릉역 인근 거리에서 장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폭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는 대화를 녹음까지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재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 씨는 동종 전과 17범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신고를 바란다”며 “내일(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