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메디톡스, 간접수출 소송 오늘 1심 판결…긴장하는 보톡스 업계 [Why 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1심 판결

수출용 제품 국내 판매 해석 공방

첫 결론에 따라 업계 후속파장 예고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메디톡스




정부가 보툴리눔 톡신의 '간접 수출'을 국내 판매로 해석하면서 시작된 업계와의 공방에 오늘 메디톡스(086900)부터 첫 법적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메디톡스의 판결 내용에 따라 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것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국내 판매'로 해석하고 제품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 전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하던 '간접 수출'이라 항변했다. 이어 소송으로 맞붙었고, 오늘 처음으로 법적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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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뒤이어 유사한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젤(145020), 파마리서치(214450), 한국비엔씨(256840), 제테마(216080), 한국비엠아이 등도 이에 해당해 현재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등에 이은 행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의 판결 결과와 내용에 따라 업계 전체가 사업에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판결을 앞두고 메디톡스의 주가는 매수와 매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오전 10시 35분 현재 주가는 1.6% 오른 24만 5500원으로 소폭 상승 중이다. 거래량은 약 3만 8000주로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이밖에 휴젤은 -2.4%, 파마리서치는 -1.2%, 한국비엔씨 -1.6%, 제테마 3.7% 등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 측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중심잡힌 정보를 투자자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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