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덕여대 '등굣길 참변' 피해자 유족, 김명애 총장 등 고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명애 총장 등 5명 고소

서울 종암경찰서. 서울경제 DB서울 종암경찰서. 서울경제 DB




동덕여대 캠퍼스 내에서 등교 중 트럭에 치여 재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피해자 유족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사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 측이 안전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학교 측 과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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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사고 당시 트럭을 운전한 A(81)씨에 대해서도 업무사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다시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6월5일 오전 8시50분께 동덕여대 재학생인 피해자 양(21)씨이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판정을 받고 6월7일 오후 7시2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트럭을 운전한 학교 미화원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로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학생들은 수 년 동안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해왔지만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학교 당국은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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