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 불문하고 송구”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다. 이 시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돼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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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자는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좌파 성향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국제정치 전문가다. 1987년 민주항쟁 와중에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 등이 범죄·수사경력 기록에 포함해 제출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와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을 펴냈으며, 이 건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몰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성신여대에서 재직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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