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2300원 차로 좁혀

노, 130원 내린 1만2000원 VS 사, 50원 올린 9700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하지만 노사는 200원 이상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130원 내린 1만2000원을, 9650원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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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의 변동폭도 노사 격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 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이었다. 1차 수정안에서 80원을, 2차 수정안에서 130원을 양보했다.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처음 요구했던 경영계도 1차와 2차에서 각각 30원, 50원 올렸다.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심의는 수정안을 재차 내는 방식으로 노사가 격차를 좁힌다. 작년 심의는 3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사용자(경영계)·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는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이 팽팽해 합의를 한 전례가 드물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늦어도 내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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