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펀드출자 특혜 의혹'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구속영장 기각

특정 자산운용사 특혜 의혹

특경법 상 배임 혐의 등 적용

증거인멸·도주우려 크지 않고

범죄혐의 일부 다툼 여지 있어

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류혁(60)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일부 구성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지난 5일 류 대표를 체포했다. 류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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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대표는 새마을 금고가 아이스텀 파트너스(토닉PE)에 프로젝트 펀드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대표가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로 취임히기 전 아이스텀 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알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투자 실무를 맡고 있던 새마을금고 A 팀장을 지난달 구속 기소한 이후 류 대표에게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며 수사 대상을 윗선으로 빠르게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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