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하자”며 건넨 주스에 여직원들 잠들어…그놈은 '찰칵찰칵'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직원들에게 졸피뎀이 섞인 주스를 몰래 먹이고 강체추행 및 불법 촬영을 한 40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한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졸피뎀이 섞인 주스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관련기사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실에서 문제의 오렌지 주스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 온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까지 몰래 찍은 A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2019년붙터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