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끊이지 않자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9월 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포괄적 관리 감독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신용·공제 사업의 경우에도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나 행안부 위탁 검사는 할 수 없다.
정치권이 새마을금고 관리 체계를 손보려는 것은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감독 권한을 쥔 탓에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2.4%인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체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금융 당국의 관리를 받는 여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행안부의 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1294곳에 달하는데 행안부 담당 인력(14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용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연체율이 치솟았다”면서 “국회 차원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금융위로 감독권이 넘어가면 건전성 중심의 감독이 이뤄져 서민 금융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은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