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해 혼인신고해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

결혼. 이미지투데이결혼. 이미지투데이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혼인신고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 전세 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등 결혼 자금을 부모에게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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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개편 사항은 통상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도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혼인신고를 해도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현행 증여재산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 원)의 초과분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관련 세부 사항은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 자금의 범위와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여부 등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입을 위해 부모에게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 가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혼수 용품 마련 비용은 현재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결혼식장 대여비 등은 대부분 축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의도와 달리 혼인·출산 장려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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