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을 해온 우수기업을 ‘2023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본사 및 주사업장이 울산에 있으면서 공고일 기준 울산에서 30년 이상 운영, 상시고용 10인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모집규모는 5개사 내외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19건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28일까지 울산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범장수기업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올해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모범장수기업 명예의 전당(가칭)’을 마련해 선정 기업 현판을 전시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