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1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 7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A씨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회사대표가 가장 신뢰해 장기간 자금관리 업무를 맡긴 직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악용했고,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