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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은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평택시청. 사진 제공=평택시평택시청. 사진 제공=평택시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000여 건에 153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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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 ARS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지난해 45%) 적용으로 세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

한상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해 1세대 1주택자가 가능한 시민들은 연말까지 신청해 세액 인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평택=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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