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