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경찰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경찰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5일 즉시 항고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열리는 집회가 심각한 교통 정체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야간 촛불 집회 등 퇴근 시간대 예정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집회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퇴근길 야간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000명 미만인 경우 인도 및 1개 차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집회 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로 제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중 남은 야간 촛불 집회는 오는 11일과 14일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