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불법정치자금 의혹'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권고…윤리위 회부

당무위 '만장일치'로 징계… "윤리규칙 위반 적용"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의 수준의 징계를 권고했다.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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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은 당협을 상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협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을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향으로 당무감사위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 의무와 역할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기초의원에게 운영회비 명목으로 한 정치자금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올해 5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자발적 회비 모금’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징계 내용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될 수 있으며 그 수위에 따라 김 전 의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서 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열어,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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