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대전둔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돈을 제안해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B씨는 “남자가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정작 여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객실 테이블에서 주사기 뚜껑들을, 침대 밑 소형 금고에서 24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7.379g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마약 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타지역에서 마약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