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주택분 재산세 1조 4494억 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 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6501억 원이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 2000건 늘었지만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379억 원(-13.9%) 감소했다. 주택과 건축물·항공기 등 전체 7월분 재산세는 479만 건, 2조 99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됐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 9000건 중 42.3%(159만 3000건)가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 원이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서울시 STAX), 간편결제,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나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