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수급비 못 받을까봐…읍사무서도 흉기 난동 40대 징역 3년

피해자들, 손목·가슴 베이는 등 전치 2주 상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격분해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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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공무원(32·여)과 사회복무요원(2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손목과 가슴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B씨로부터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유선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망상·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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