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美법원 "경쟁 약화 근거없다"

美·英 등 규제당국 심사 앞두고 가처분 신청 기각

FTC "소비자 보호 다음 단계 밟을 것" 항고 시사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MS) 매장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EPA연합뉴스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MS) 매장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게임사 액티비전블리자드 간 인수합병(M&A) 작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11일(현지 시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가 M&A 소식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기한인 18일까지 작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경제 방송 CNBC 등은 재클린 스콧 콜리 미 캘리포니아연방법원 판사가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FTC는 이 합병이 콘솔 및 구독, 클라우드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액티비전 주가는 전날보다 11%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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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지난해 말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가 성사되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냈다.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MS가 인수 이후 이를 자사 게임기 엑스박스에만 서비스하면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른 게임기가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에 기각된 가처분 신청은 소송 결과에 앞서 일시적으로 그 작업이 진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당시 연방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더글러스 파라 FTC 대변인은 “이번 합병이 게임 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앞으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M&A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영국 규제 당국 등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성사된다. 글로벌 게임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M&A를 승인한 바 있으며 영국에서는 반독점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이 4월 이를 불허하며 MS가 항소해 28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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