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발부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 띄우고 부당이득 올린 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꼽히는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2)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씨와 카페 회원 손 모·박 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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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강 씨가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는 동반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이 이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하한가 사태 직후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6일에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고 주가를 띄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강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된 목적인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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