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달 집 비운 사이…아이스크림 먹은 범인, 잡고보니 황당

건물주 무단침입 홈캠에 포착돼

"전혀 죄의식 없어" 임차인 고소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주가 해당 세대에 무단침입해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있다. 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주가 해당 세대에 무단침입해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있다. 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주가 무단침입해 화장대 서랍, 냉장고를 열어본 후 옷까지 훔쳐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두달 간 집을 비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비추는 홈캠을 설치했고, 집을 비운 지 2주째인 지난 8일 오후 8시 53분 여성 B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들어와 곳곳을 배회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집을 둘러보다가 냉장고로 향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잔뜩 꺼냈고,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봤다.

관련기사



이를 확인한 A씨는 바로 B씨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B씨는 “가스 검침 때문이었다”고 둘러댔다.

이에 A씨가 “그럼 왜 서랍과 냉장고를 열어봤느냐”고 묻자 “들어간 김에 열어봤다”라고 답했다. 또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에 대해서는 “화장품 파우치를 잘못 본 것이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B씨의 침입은 한 번이 아니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새벽에도 B씨는 A씨 집에 들어왔다. 지난 9일 새벽 2시46분 촬영된 영상에는 불을 켜지 않고 옷을 손에 쥔 채 들어온 B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가져간 옷은 왜 다시 가져왔냐”고 추궁하자 B씨는 “너무 미안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사건 이후 B씨는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민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