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기징역 복역 중 재소자 살해 20대…대법원 ““사형 선고는 부당”

이씨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확정 복역 중 살인

1심 무기징역에서 2심은 원심 파기,사형 선고

대법원 “사형 선택 요건 대한 법리 오해·심리미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감형했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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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또 폭행 등 사실이 드러날까 봐 동료 수용자를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는 등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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