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고 믿었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일명 ‘빌라왕’ 여러 명을 통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강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사들여 임대를 놓다가 제주에서 지난해 돌연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