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가 일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해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공동인수 대상·보장도 확대한단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은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원하는 화재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며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화재보험은 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6층 이상 아파트, 도매시장, 공장 등 특수건물은 관련 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했다”며 “또,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단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동인수 제도는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이에 금감원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 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특히,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특수건물로 한정된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3분기 중 아파트·연립주택 등 15층 이하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으로 한정된 담보 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과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