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시설에 지정된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시는 시내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의 명칭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를 여성 우선 주차 공간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내 공영 주차장에 조성된 여성 우선 주차장 69개소(1988면)를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민간 시설에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했는데도 이륜차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륜차는 배출 가스 총량은 적으나 배출 가스 중 탄소와 오염 물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노후화된 태권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 58건(제정 7건·개정 51건)의 조례를 18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