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5살인데 '깡통주택 120채' 보유…외제차·요트 호화 생활한 전세사기단

울산경찰, '깡통주택 280채' 유통 전세사기 조직 91명 검거

수도권 280채 빌라·오피스텔 대상 전세보증금 310억원

범행 수익으로 외제 스포츠카·요트 구매

정태영 울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이 18일 깡통 주택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정태영 울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이 18일 깡통 주택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공인중개사 홍보 메시지.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공인중개사 홍보 메시지.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빌라와 오피스텔의 시세를 서류상으로 올려 계약해 '깡통 주택'을 만든 뒤 전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사기 조직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조직폭력배까지 가세한 이들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3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7명에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무등록 컨설팅업체인 A조직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0년부터 총책과 관리책, 명의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범행 물건은 시세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골랐다. 수도권 지역 주택 280채가 대상이 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이용,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와 공모해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여 시세를 조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금액에 맞춰 임차인을 구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명의대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수인 역할을 맡게 했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자체적으로 모집한 허위 매수인에게 부풀려진 가격에 팔아 매도자에겐 실거래가격만 주고, 나머지 차액(1채당 2000만~8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허위 매수자는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는 61명으로 건당 100만 원을 받았다. 사례비로 7000만 원을 받은 명의 대여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관련기사



특히 25세의 한 조직원은 120채의 깡통주택을 소유했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120명인데,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전액(총 18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해 피해를 봤다.

이들 조직은 세입자를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 66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다.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은행을 속이기 위해,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전세사기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산 고급 외제 스포츠카.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전세사기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산 고급 외제 스포츠카.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인 20대 B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시가 95억 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다.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복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