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20원부터 1만15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올해 보다 최소 2% 이상 오른다는 얘기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인상폭으로는 2.1%에서 5.5%까지다.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주는 마지막 노사 합의 기회다. 이 구간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중재안인 동시에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게 관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해 결정됐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9620원(동결)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 격차를 1~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면서 노동계 1만580원(10%), 경영계 9805원(1.9%)로 8.1%포인트(775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까지 109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지만, 결국 노사 합의는 어려운 국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