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2% 이상은 공익위원 원했다’…1%로 막는 경영계 셈법

경영계, 8차 수정안도 1.9%

심의촉진구간 하단 배수진

공익위원, 협상태도 판단할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경영계가 1%대 인상률이란 배수진을 쳤다. 여기에는 2% 이상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거라는 일종의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7차 보다 10원 오른 9805원(1.9%)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정한다. 노사가 제시하는 수정안으로 임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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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올해 9620원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는 1%대 수성 전략을 쓰고 있다. 경영계가 1% 전략을 쓰는 배경으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는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끝내 합의를 못하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이 구간에서도 노사 합의를 못하면 공익위원안으로 표결한다.

관건은 이 구간이다. 공익위원이 이 하단 구간을 2%로 설정하면 2% 인상안은 경영계가 아니라 공익위원안이 되는 셈이다.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관건은 노사 협상 태도다. 공익위원은 이번 심의에서 노사 합의를 중시해왔다. 노동계는 26.9% 인상까지 원하다가 10.4% 인상까지 양보했다. 물론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너무 높인 탓에 그만큼 내릴 수 있는 폭도 많다. 반면 경영계는 1%대를 고집하고 있다. 공익위원 입장에서 어느 쪽이 합의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쉬운 상황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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