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서 한 40대가 100억원을 투자하면 120억원으로 불려주겠다며 속여 입금받은 뒤 수표로 바꿔 달아나 경찰이 수표와 명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1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0분께 중랑구 상봉동 한 은행 창구에서 40대 A씨가 자기 명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8억원권 10장, 5억원권 4장 등 100억원어치 수표를 발행한 뒤 배서하다가 수표 14장을 모두 들고 도주했다.
A씨 계좌에 있던 100억원은 투자컨설팅업자인 30대 B씨가 전날 입금한 돈이다. B씨는 경찰에 "100억원을 주면 오늘 120억원을 주겠다"는 A씨 말을 듣고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수표를 담보로 갖고 있으려 했으나 A씨가 약속을 어기고 수표를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은 창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A씨가 수표를 들고 도주한 점, B씨의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수표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표를 지급정지 처리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절도 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