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쓰레기장'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사라졌다는 임대인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세입자의 오피스텔 문을 열었더니 쓰레기와 오물, 구더기로 가득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집에 들어가보니 20대 여성 임차인은 도망 갔고 변기 아닌 곳에 볼일을 보고 온 천지가 쓰레기였다”며 “비위 약하신 분은 사진을 보지 말라”며 화장실 사진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오피스텔 안 사진을 보면 오히려 쓰레기장이 더 깨끗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방이 쓰레기 천지였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는 가득 찬 용변이 말라 붙은 채 있었으며 더 이상 용변을 볼 수 없었는지 바닥 이곳 저곳에도 배설물이 확인됐다.
그는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되는 건지 보시는 분들 불쾌할까 봐 몇 번을 고민했다. 그런데 안 보면 모르지 않냐. 9시 뉴스에 나올 일이 일어났다. 테러나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집을 엉망으로 하고 임차인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 일방 파기’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