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신고 시 최대 10억 포상”

전담 인력 전 영업 현장 일선에 배치

지점장 평가 시 내부통제 경험 필수

외부 접수 채널 도입해 익명성 강화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 제공=우리금융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 제공=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이 대규모 횡령 등 지난해부터 불거진 내부 통제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금융 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 통제 경력을 필수로 반영하기로 했다.



20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내부 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을 토대로 한 ‘빈틈없는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내부 통제 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1선에 배치한다. 앞서 우리은행이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 통제 전담 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으며 우리카드와 우리종금 등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 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다른 직원이 리스크를 크로스체크할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내부 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화한다. 특히 지점장 승진 평가에 관련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부 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 내부자 신고 외부 접수 채널’을 도입해 익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은 “내부 채널만 운영할 때는 익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외부 채널 도입 이후 신고가 과거보다 조금 늘어났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 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고려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내부 통제 인력과 조직 강화를 위해 지주사 준법조직 내 정보기술(IT) 내부 통제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은행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하고 디지털검사실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우리금융은 그룹 윤리강령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검증할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백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