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완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을 맞이한 임대인이다.
발표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할 예정이다. 부족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