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출고 전 점검 업무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간접생산공정으로 현대차 업무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작업지시서가 전달됐을 뿐 업무지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출고 전 차량 점검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완성차량 운송, 출고 전 사전 점검 등 PRS(Pre-Release Service) 업무 과정에서 현대차 전산시스템을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작업지시서가 전달되는 등 작업지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1·2·3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도 않았다”고 봤다. 2심도 “현대차가 제공한 인수점검 매뉴얼, 체크시트, 차량설명서 등은 도급 업무 방식을 지시·확인하기 위한 것이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을 지시·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PRF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건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한 사건을 확정하고, 이달 13일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