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양천 초교, 교사폭행 6학년생 전학 결정

전날 교권보호위 열고 전학결정

초등 의무교육 퇴학은 불가능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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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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