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우에 '재난문자 10개' 오는데…"환불 불가" 외친 펜션 사장님

15일 새벽 충청권에 쏟아진 폭우로 충남 공주시 공산성(사적 12호)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15일 새벽 충청권에 쏟아진 폭우로 충남 공주시 공산성(사적 12호)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충남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같은 지역의 펜션을 예약한 고객이 환불을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글쓴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에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상 상태가 나빠지면서 펜션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펜션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펜션 규정상 전일과 당일은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펜션 이용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될 때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A씨는 펜션 예약 날짜인 15일이 되자 아침부터 공주지역에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발송됐고, 많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에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B씨는 펜션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며 펜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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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안내 문자는 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는 3시간을 이동해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등을 알리는 상황이 천재지변이 아닐 수 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살펴보면 B씨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알 수 있다. 해당 규정에는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이 불가한 경우 숙박·오토캠핑장 시설 예약 취소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A씨가 펜션을 예약한 15일 충남 공주 지역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이날 공주에는 이틀 만에 500mm의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까지 발효됐었다.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공정위의 해당 규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주에게 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시기마다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1428건으로, 이 중 40%가 7월에서 9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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