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실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 부총리는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한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가 심화한 것은 학생 인권의 영향이 크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날 오전 서이초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한 뒤 별도 조사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폭력 사안이 있었다든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있었다든지 등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찰의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로부터 더 많은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 필요하면 교사들 의견들을 전수로 듣는 과정까지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의회에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출해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 제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법 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