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하 죽음으로 내몬 경찰간부 '갑질'…징계취소 소송냈지만 法 "징계 정당"

경찰 로고. 연합뉴스경찰 로고. 연합뉴스




‘직장 내 갑질’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송각엽)는 전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간부 A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로 판결했다.

간부 A씨의 직장 내 갑질은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유족 측이 “평소 피해자가 상관에게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히면서다. 이후 공론화가 이뤄져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일주일 전 A씨는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피해자가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불러 “사건이 있으면 출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15분간 질책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이들은 “피해자가 열중쉬어 자세로 ‘예’, ‘예’ 답변만 반복했다”며 “넋이 나간 듯 표정이 아주 안 좋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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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부하직원들에게도 갑질을 했다. 그는 “너는 왜 거지 새X끼처럼 옷을 입고 다니냐”, “육아휴직 했을 때 퇴직하지 뭣 하러 복귀하냐”, “싸가지 없는 새X”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술자리가 끝난 뒤 당직 직원에게 관용차 운전을 시켜 귀가하는 등 부당한 지시도 있었다.

사안을 조사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년 3월 A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9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한 것에 대해 “업무 특성상 당연한 지적이나 가벼운 질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 폭언에 대해서도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감정적인 망신을 주고 불합리하게 비난했다”며 “이는 직급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폭언 내용은) 상대방의 열등감과 모멸감을 증폭시키거나 능력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인격 모독 발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가 약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총 40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긴 하다”면서도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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