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2년 기간에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7%입니다. 사망한 아이 7명의 보호자 8명은 범죄 혐의가 포착돼 구속됐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 8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출생 등록이 안 돼 정부가 죽음 사실조차 몰랐던 아동이 249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단 1025명에 그칩니다. 전체 대상자의 48.3%, 즉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의 보호 밖에서 방치된 아동이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까지 합하면 실제 숫자는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는 임시신생아번호(출생 후 예방 접종을 받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시 번호) 전산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4년 이전 출생한 미등록 아동과 국내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014년 이전 출생 미등록 아동을 파악할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정보를 활용해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지만 추방 우려에 외국인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보호자의 아동을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매년 100~200명으로 추정되는 ‘병원 외 출산’ 아동 역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출생통보제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만큼은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을 복지부가 파악할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소재·안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1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그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그간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는 이를 관심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그 이상의 조치도 시급합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면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 등이 불법 기관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익명 출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출산제란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관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이민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은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미등록 이주 아동까지 보호할 시스템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