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24일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바로 시행한다.
기존에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번 결정은 2월 백 장군의 유족이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족은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은 사이버 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고 타 안장자에 대해 범죄 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로 백 장군을 욕 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민식 장관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안장자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일파 문구 게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보훈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