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서영교 "내 딸은 미혼"…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3일 서 최고위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 측은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거짓 정보들이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되자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 극우성향 누리꾼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 카페에 게재하고 있다.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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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최고위원 측은 페이스북에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은 즉시 삭제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생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생이며,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첫 발령을 받은 서울 서초구 소재 A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악성 민원과 관련한 학생의 조부모가 3선 국회의원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차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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