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3일 서 최고위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 측은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거짓 정보들이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되자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 극우성향 누리꾼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 카페에 게재하고 있다.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최고위원 측은 페이스북에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은 즉시 삭제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생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생이며,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첫 발령을 받은 서울 서초구 소재 A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악성 민원과 관련한 학생의 조부모가 3선 국회의원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