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 무차별 칼부림' 범인 얼굴공개 여부 26일 결정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산

2차 피해 우려에 삭제 요청

“신림 여성 20명 살해할 것”

警 유사범행 암시 글 수사도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 모 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 모 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살인’을 한 조 모(33)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백주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다만 조 씨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이미 상당수 유포된 만큼 경찰이 실물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요일(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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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이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방통심의위원회에 관련 영상 17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 씨를 ‘조선 제일검’으로 부르며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도 2차 가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 씨는 이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 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 씨는 스무 살이던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 씨는 또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사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범행 도구를 인터넷에서 결제한 내역을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경찰은 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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