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 건의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의견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의결 이후 12일 만이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경영평가 부당 개입·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 건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 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했다”며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남 이사장이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KBS가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했다”며 “이사회가 KBS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한편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 조작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켜 이사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KBS 경영평가에 개입해 평가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끝으로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음을 들어 청렴성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8월 중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명을 들은 후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앞서 윤 이사는 건의 후 해임 의결 후 하루만에 최종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