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주택 저소득 청년 노렸다…청년전세지원제도 악용해 21억 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사진=대구경찰청사진=대구경찰청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 모집책 A(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 모집을 맡은 A씨는 임차인 모집책 B(22)씨 등 3명과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16차례 알선을 통해 1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냈다. B씨 등 3명도 25차례 걸쳐 25억 원의 대출 피해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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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무주택 청년 전·월세 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대구경찰청청년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대구경찰청


특히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현혹해 임차인으로 모집하거나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임대인으로 모집 후 허위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모집책 5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일부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또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식적인 대출 심사 방지를 위해 비대면 대출 신청을 지양하고 임차인 실거주(이중계약 여부)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도록 건의했다"며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전세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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