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 모집책 A(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 모집을 맡은 A씨는 임차인 모집책 B(22)씨 등 3명과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16차례 알선을 통해 1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냈다. B씨 등 3명도 25차례 걸쳐 25억 원의 대출 피해를 유발했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무주택 청년 전·월세 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
특히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현혹해 임차인으로 모집하거나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임대인으로 모집 후 허위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모집책 5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일부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또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식적인 대출 심사 방지를 위해 비대면 대출 신청을 지양하고 임차인 실거주(이중계약 여부)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도록 건의했다"며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전세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