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비판 기사 쓴 기자 인신공격…검찰, 양주시 공무원 벌금형 구형

대형견 벤치 앉힌 견주 지적한 70대 공공근로 사과 요구 보도

내부 익명게시판서 해당 기자 모욕성 글 게시

변호인 "2차 가해 바로 잡겠다"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1000여 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개인의 인신을 비방한 경기 양주시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 심리로 진행된 양주시 A(6급) 씨와 B(8급)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 소속 C기자가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벤치에 앉힌 견주를 지적하던 70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양주시가 사과를 하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직자 내부망 익명게시판에서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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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2년 전 노인복지 관련 팀장을 맡았던 D씨를 증인으로 불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에게 “양주시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를 아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재판부가 양주시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주시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권한 적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뉴스1 홈페이지 내 72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게재와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다가 결렬되자, 의정부지법에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9월21일 열릴 예정이다.

C기자의 변호인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벌금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단 한 차례 대화만 오갔는데 이들은 법정에서 기자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2차 가해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심지어 해당 기자에게는 전화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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